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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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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고시 제2026-9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8
게재기간 2026-06-18 ~ 2026-07-0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8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기준점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나. 고시기간: 2026. 6. 18. ~ 2026. 7. 2.(15일간)
다. 고시내용: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고시 대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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