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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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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65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2
게재기간 2026-06-22 ~ 2026-07-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결정취지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실제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764 일원

3. 주요내용
○ 광로3-1호선 : L = 2,350m → 2,394m(증 44m), B = 40m~48.7m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건설정책과(032-625-9061)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6.22. ~ 2026. 7. 6. (14일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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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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