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공고 제2026-42호
담당부서 성곡동
게재(공고)일자 2026-05-21
게재기간 2026-05-21 ~ 2026-06-0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2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1.(목) ~ 6. 5.(금)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洞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되며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오정구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7505)

붙임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