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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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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407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5-26
게재기간 2026-05-26 ~ 2026-06-0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20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5. 26. ~ 2026. 6. 9. (14일간)
3. 공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디○○○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61명)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납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체납자에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징수과 체납징수팀(☎032-625-9281)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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