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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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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채권(유가증권)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405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5-26
게재기간 2026-05-26 ~ 2026-06-0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20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유가증권을 압류하고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채권(유가증권)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6. ~ 2026. 6. 9. (14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및 송달내용: 붙임 참조 (김○앵 등 17명)

붙임 채권(유가증권)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 5월)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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