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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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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286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5-21
게재기간 2026-05-22 ~ 2026-06-0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9
1.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영업소 소재지 및 자택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 되었고, 영업소 및 자택에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5. (15일간)

나. 공고장소
- 영업소 소재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자 주소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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