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도로굴착 제2026-46, 47, 48, 49, 50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73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9
게재기간 2026-05-19 ~ 2026-06-0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9
도로법 제61조,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