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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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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공고 제2026-25호
담당부서 고강1동
게재(공고)일자 2026-05-18
게재기간 2026-05-18 ~ 2026-06-0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8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이*혁
3. 공고기간 : 2026. 5. 18.~2026. 6. 1. [14일간]
4. 공고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문의처 : 경기도 부천시 고강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7584)

붙임 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체납(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체납(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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