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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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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공고 제2026-22호
담당부서 소사동
게재(공고)일자 2026-05-18
게재기간 2026-05-18 ~ 2026-06-0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8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송달)에 따라 체납 과태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최○근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1. (14일간)
4. 공고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다. 또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5. 문의사항: 소사동 행정안전팀 민방위 담당자(032-62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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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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