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공고 제2026-19호
담당부서 역곡1동
게재(공고)일자 2026-05-18
게재기간 2026-05-18 ~ 2026-06-0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8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8.(월)~6. 1.(월)【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합산(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되어 부과됩니다.
다.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민방위 담당(☎032-625-5623)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2년차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항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