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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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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36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9
게재기간 2026-05-19 ~ 2026-06-0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5. 19. ~ 2026. 6. 2.(15일간)
다.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133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마.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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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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