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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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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공고 제2026-19호
담당부서 상동
게재(공고)일자 2026-05-14
게재기간 2026-05-14 ~ 2026-05-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4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본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4.(목) ~ 2026. 5. 28.(목) 【15일간】
3. 공고대상: 김○성 등 4명
4.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가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 미납시 과태료(100,000원)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기간: 2026. 5. 4.(월) ~ 6. 5.(금)
다.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예정금액(100,000원)으로 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민방위 담당(☎032-625-58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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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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