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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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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341호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8
게재기간 2026-05-18 ~ 2026-06-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4
1.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5. 18. ~ 2026. 6. 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공동주택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611 (FAX 032-625-3599)
3) 전자우편: bluearth@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6.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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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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