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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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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1동 공고 제2026-27호
담당부서 중1동
게재(공고)일자 2026-05-11
게재기간 2026-05-11 ~ 2026-05-2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1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5. 11. ~ 2026. 5. 29.(18일간)
3. 공고대상: 16명(공고문 참고)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다. 처분의 내용: 과태료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라. 처분의 법적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되며, 자진납부를 원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2026. 4. 23.(목) ~ 5. 29.(금)
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경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공고방법: 부천시 홈페이지 및 중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6.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민방위 담당(☎032-625-5743).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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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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