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21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5-11
게재기간 2026-05-11 ~ 2026-05-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1.(월) ~ 2025. 5. 28.(목)(1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신** 등 3명(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징수 등 별도의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7628)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청문실시 결과 안내(면허취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5월생)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