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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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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288호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5-08
게재기간 2026-05-08 ~ 2026-06-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0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8. ~ 6. 30. (5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43조
5. 공고대상 :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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