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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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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영상정보처리기기(방범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276호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게재(공고)일자 2026-05-08
게재기간 2026-05-08 ~ 2026-05-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07
1. 사 업 명 : 2026년 방범 CCTV 현장시설물 정비공사
가. 이전설치: 1개소
2. 설치목적
가.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
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다. 어린이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라. 실종자 수색 및 시설물 안전관리
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3. 설치대상지 위치 : ' 붙임 ' 참조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5월 8일 ~ 5월 28일 (20일)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6년 5월 28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의견은 행정예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스마트도시과)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7, BIG센터 9층(춘의동)
- 전 화 : 032) 625-4039
- 팩 스 : 032) 625-387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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