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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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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8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1
게재기간
게재제호 1984
작성일 2026-0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학교(제2캠퍼스) 내 실습강의동, 도서관 및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결과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상 건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791번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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