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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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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건의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259호
담당부서 하수하천과
게재(공고)일자 2026-05-07
게재기간 2026-05-07 ~ 2026-05-2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06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하천법」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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