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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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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19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4-23
게재기간 2026-04-23 ~ 2026-05-1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3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 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23.(목) ~ 5. 11.(월) (18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김** 등 2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기간: 2026. 3. 16.(월) ~ 6. 28.(일)
※ 지방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중지(민방위법 제23조 / 5. 21.~6. 3.)
2) 교육대상: 관내 민방위 대원 3~4년차 및 5년차 이상
3) 교육장소: 사이버교육(민방위 사이버교육 http:s//kcmes.or.kr 접속)
4)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동영상 수강 + 평가70점 이상)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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