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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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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공고 제2026-18호
담당부서 상동
게재(공고)일자 2026-04-22
게재기간 2026-04-22 ~ 2026-05-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2
1.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기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이** 등 2명
나. 공고기간: 2026. 4. 22.~5. 6.(14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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