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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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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공고 제2026-20호
담당부서 소사동
게재(공고)일자 2026-04-21
게재기간 2026-04-21 ~ 2026-05-0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0
1.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 부과)
-「2026년 민방위 업무편람」(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4. 21.(화) ~ 5. 5.(화)
○ 공고대상 : 김○기 등 3명 ※첨부파일 참조
○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 증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민방위 담당(☎032-625-5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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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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