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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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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78호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4-2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천시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가. 자전거도로 노선 신규 고시 사유
- 자전거도로 변경 설치구간 노선 지정(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나. 지정노선 : 성오로2L(오정아트홀사거리 ~ 베리내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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