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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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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공고 제2026-23호
담당부서 소사본동
게재(공고)일자 2026-04-15
게재기간 2026-04-15 ~ 2026-04-2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5. ~ 4. 29.(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통지
나. 교육대상: 소사구 소사본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3년차 이상 대원
다. 교육일자: 3. 16.(월) ~ 6. 28.(일)
※ 지방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중지(민방위법 제23조 / 5. 21.~6. 3.)
라.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kr)
마. 문 의 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365안전교육장(032-625-4044), 소사본동 행정안전팀(032-625-654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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