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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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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18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4-15
게재기간 2026-04-15 ~ 2026-05-0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부과 안내 통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5.(수) ~ 5. 5.(화) (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장** 등 4명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징수 등 별도의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76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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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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