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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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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23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15
게재기간 2026-04-15 ~ 2026-04-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5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한 업소에 대해 소매인 지정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따라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5.~2026. 4. 30. (15일간)
3. 공고사항: 붙임(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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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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