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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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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공고 제2026-25호
담당부서 중동
게재(공고)일자 2026-04-14
게재기간 2026-04-14 ~ 2026-04-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4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30. (16일간)
3. 공고대상 : 김○선 등 8명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되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6.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민방위 담당(☎032-625-57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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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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