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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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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무단방치자전거 이전・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21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4-15
게재기간 2026-04-15 ~ 2026-04-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4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중 이용장소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 도로 등 공공장소에 10일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이동 보관조치 및 재활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5. ~ 2026. 4. 28(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오정구청 게시판
3. 이전 및 매각대상 : 붙임 “내역 참조”
4.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 붙임 “내역참조”
5.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 보관한 일시 : 붙임 “내역참조”
6.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오정구청 지하 자전거보관소
7. 근거법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8. 처리절차
○ 이전보관 → 공고(14일) → 방치자전거 재활용
9. 소유자 유의사항
○ 자전거소유자는 상기 기간 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울러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문 의 처 : 오정구청 건설안전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청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 (☎ 625-7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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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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