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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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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030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9
게재기간 2026-04-09 ~ 2026-05-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9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대 상: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기업)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② (석화・철강・강철)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③ (위기지역)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

○ 연장 납부기간: 3개월 연장 (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
※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

2.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부서 지방소득세팀(원미구 032-625-5212, 5214, 5216 소사구 032-625-6182, 오정구 032-625-7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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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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