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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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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

유발계수 안내 표
구분 대분류 상세
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6
일반음식점 2.48
골프연습장 4.80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46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16
2

 

 

의료시설 종합병원 1.56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08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16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82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04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16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23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0.87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77
백화점, 대형마트 6.72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4.48
소매시장, 상점 1.66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48
특수목욕탕 1.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2.38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3.43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자동차경주장 2.38
10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2.42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62
11 공장시설     0.43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50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4.34
철도역사 3.76
공항시설, 항만시설 1.14
14

 

 

자동차 관련

 

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18
운전학원, 정비학원 0.86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20
전신전화국 0.82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2.68
17 기타     1.00
  •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최종수정일 : 2023-02-17

  • 정보제공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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