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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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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안내 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600원 600원 650원 700원 750원 800원 8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600원 65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안내 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 담 금
    2천제곱미터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이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7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7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8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3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천1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천3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천3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최종수정일 : 2023-10-31

  • 정보제공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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