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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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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 교통시설의 확충, 정비 및 교통운영 개선사업 추진 재원 활용
  • 부과근거 및 조사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 및 부과대상기간
    • 【부과 대상】
      • 부과대상기간 : 전년도 8. 1. ~ 당해년도 7. 31.
      • 당해년도 7. 31. 현재 건축물 소유자
        • 소유권 변동 :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공동명의 : 소유자 지분별 부과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소유면적이 160㎡이상 부과대상 (소유면적은 분양면적)
      • 납부기한 : 당해년도 10. 31.
      • 산출기준 : (전유면적+공유면적) × 단위부담금(면적별 차등 적용) × 교통유발계수
    • 【경감기준】
      •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공실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연속 미사용시 경감
        ※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일할계산 신청 : 10일 이내
    • 【조정신청】
      • 관계 서류 첨부하여 20일 이내 신청

최종수정일 : 2023-02-17

  • 정보제공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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