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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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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대상

  •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의 공급계약
    •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함.
      (2022. 11. 14.부터 시행)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⑴ 토지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⑵ 토지 지분 거래, ⑶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2022. 2. 28.부터 시행)

    •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2020.10.27.부터 시행)
      • ☞ 법인 주택거래 시 제출서류
        :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2023. 8. 22. 시행)
    • 매수인이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거주 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2023. 8. 22. 시행)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2.20.이전 계약체결건은 60일)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물건지 관할구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접속
    •  
    •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
      • 개인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서만 서명
    •  
    • 인터넷접수
      • 시, 군, 구청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발급
      • 담당공무원
    •  
    • 부동산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사용
  • 방문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  
    • 시, 군, 구청 방문접수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및 입력
      • 담당공무원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
      • 민원인
    •  
    •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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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위반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표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3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 이상 3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40% 이상 5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50% 이상: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정보제공부서 : 각 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5124,612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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