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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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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정의
    •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역세권을 대상으로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한 주거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역세권 500m 범위 내 사업구역의 절반이상이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토지면적이 5천㎡이상, 20년이상의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구역
  •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
    •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과 주거기능을 복합화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을 재활성화하는 사업
    • 준공업지역에 토지면적이 5천㎡이상, 20년이상의 노후건축물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구역
  •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양질의 생활 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 토지면적이 1만㎡이상, 20년이상의 노후건축물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 10을 만족하는 구역
사업유형 안내 표
사업지 사업 유형 후보지 선정 사전검토
회의
지정 제안 지구 지정 복합사업
계획승인
착공 준공
부천
원미
저층
주거
21.6. 21.9. 21.11. 21.12. 23.12. - -
중동역
동측
역세권 21.6. 22.9. 23.6. 24.5. - - -
중동역
서측
역세권 21.6. 22.9. 23.6. 24.5. - - -
원미공
원인근
저층
주거
21.10. 23.11. - - - - -
송내역
남측1
역세권 21.6. 23.11. - - - - -
송내역
남측2
역세권 21.10. 23.11. - - - - -

최종수정일 : 2024-10-30

  • 정보제공부서 : 도시재생과 재생혁신팀
  • 전화번호 : 032-62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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