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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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 | *부가가치세는별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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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교환 | 1천분의 5 | 15. 1. 6.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
2.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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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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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032-625-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