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유재산(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연체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701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9
게재기간 2026-06-29 ~ 2026-07-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4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를 근거로 부과한 변상금 체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내용: 공유재산(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연체료 부과
2. 공고기간 : 2026. 6. 29. ~ 2026. 7. 13.
3. 공시송달 대상: 이** 등 10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로무단점용 노점 및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
다음글 건물번호 부여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