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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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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695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9
게재기간 2026-06-29 ~ 2026-07-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6. 29. ~ 2026. 7. 2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주거정비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745(팩스 032-625-3749)
3) 전자우편 : heejuk20@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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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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