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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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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1동 공고 제2026-34호
담당부서 중1동
게재(공고)일자 2026-06-23
게재기간 2026-06-23 ~ 2026-07-1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3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23. ~ 2026. 7. 10.(17일간)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다. 처분의 내용: 과태료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라. 처분의 법적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어 부과되며, 그 후 최대60개월까지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또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습니다.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민방위 담당(☎032-625-57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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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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