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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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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공고 제2026-32호
담당부서 상동
게재(공고)일자 2026-06-23
게재기간 2026-06-23 ~ 2026-07-0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3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3.(화) ~ 2026. 7. 7.(화) 【15일간】
3. 공고대상: 인O관 등 2명
4.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다.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제재가 조치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 기간 : 2026. 6. 9.(화) ~ 2026. 7. 31.(목)
5. 문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민방위 담당(☎032-625-58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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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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