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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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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유재산(도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198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3
게재기간 2026-06-23 ~ 2026-07-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점용 대상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공유재산(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계수동 369)
2.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6. 23. ~ 2026. 7. 8.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사전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032-625-639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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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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