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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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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을 위한 자기옹호·인권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3-03-21
첨부파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자기옹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옹호를 위해 많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등이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내>

  가. 교 육 명 : 2023년 장애인을 위한 자기옹호·인권교육

  나. 시 기 : 2023. 4. ~ 11.

  다.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 단체의 회원

  라. 교육방법 : 15명 내외 소규모 집합교육

  마. 교육내용

 

  

1차시

 -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 ‘인권’, 차이와 차별

 -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자기주장의 방법

1시간 내

비고

2차시

 - 그림과 사례로 알아보는 차별과 학대

 - 적절한 대응방법 알아보기

 - 이용자 간, 직원과 이용자 간 인권 존중

1시간 내

 

 

 

  바. 신 청 : 전화 625-9711~2, 팩스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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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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