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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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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등 임직원 장애인식개선 · 인권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3-03-21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장애인·학교·공공기관·복지시설·사업체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등에서는 교육안내를 참고하여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가. 교 육 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나. 시 기 : 2023. 4. ~ 11.

다. 대 상 :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내 사업체 임직원

라. 실시근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횟수, 시간 등 협의)

바. 교육내용 :

 

구분

대상

인원

교육 내용

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내 사업체

임직원

300인 미만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복지시설

종사자

50명 내

- 인권의 개념 및 감수성 증진

- 장애인권의 역사와 현재

- 차별과 혐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 장애인의 사회참여

사. 신 청 : 전화 625-9711~2, 팩스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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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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