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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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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2023년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3-03-21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안내 >

  가. 교 육 명 : 2023년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년1회, 1시간 이상 실시

  다. 시 기 : 2023. 4. ~ 11.

  라. 대 상 : 초·중·고 각 급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마. 교육방법 : (학생) 학급단위 대면교육 / (교직원) 소규모 집합교육

  바. 교육내용

 

    

대상

내용

시간

학생

①[개념이해] 인권, 차이와 차별

②[사례이해] 차별 없는 사회(권리)와 다양성 존중

③[체험활동] 활동이나 게임을 통한 체험

 초등·중·고등학생 학급별 진행(25명 내외)

   ①+②=1차시(40~50분), ③[체험활동]추가 시 2차시 진행

40 ~ 120분

교직원

- 차이와 차별, 장애의 이해

- 장애와 다양성 존중,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 차별금지

- 장애인의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직장 내 + 사회적) 통합교육 시

   30분 이상 시간 연장, 교육 내용 추가

60 ~ 90분

사. 문의 및 신청 : 전화 625-9711~2, 팩스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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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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