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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매및신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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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양식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본 모의계산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 단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취득가격(과세표준)
    •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부가세) - 부가가치

전용면적 85㎡ 초과

양식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본 모의계산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 단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취득가격(과세표준)
    •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부가가치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 032-625-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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