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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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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란?

  •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8년 3월 제정된 법률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이란?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에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고열량·저영양식품이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테이블
구분 간식용 식사용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 캔디류
  •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중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면류(용기면만 해당)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최종수정일 : 2024-07-22

  • 정보제공부서 :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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