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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증가세…고령층 등 감염취약 계층 주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CRE’ 감염증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령층 등 감염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감염증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령층 등 감염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했다. *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 CRE 검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도내 CRE 검사 및 양성 확인 건수가 ▲2018년 검사 1,128건, 양성 928건(양성률 82%) ▲2019년 검사 2,184건, 양성 1,717건(양성률 79%) ▲2020년 검사 3,473건, 양성 2,748건(양성률 79%) ▲2021년 검사 5,388건, 양성 4,514건(양성률 84%) ▲2022년 검사 5,420건, 양성 4,722건(양성률 87%) 등으로 검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지원이 올해 북부지역 검사 1,886건을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268건으로 전체 67.2%를 차지했다. 검사 의뢰기관도 요양병원이 568건(전체 30%)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CRE 감염증 환자는 이용 가능한 항생제가 제한되기에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감염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카바페넴 분해 효소 생성하는 CRE에 대한 효과적 관리 필요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돼 혈류감염,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 등 병원체 보유자 간 접촉이나 병원 내 오염된 기구, 물품, 환경표면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는 2010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첫 발생이 표본감시에서 확인된 이후 매년 보고되고 있다. 국내 CRE의 분리율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CRE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CRE 중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CRE에 의한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CRE에 감염되면 일반적인 항생제로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다. 또한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CRE 중 카바페넴 분해 효소 생성 CRE의 감염을 막고 확산 및 유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부터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전수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됐다.

CRE 감염증 환자는 이용 가능한 항생제가 제한되기에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도청


■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으로 전파…손 위생 등 중요 CRE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특히 상처나 대변)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장치 사용 또는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CRE균이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내성균에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다른 환자에게 내성균을 전파할 수 있다. 환자의 피부, 혈액, 체액, 분비물이나 배설물 등에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며, 감염 및 전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환자의 물품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CRE 감염자 중 감염증을 나타내지 않는 병원체보유자는 항생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CRE가 감염증의 원인이 된다면,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 할 수 있다. CRE 환자는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을 실시하고,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을 착용해야 한다.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을 탈의하고 손 위생 조치를 시행해야하며,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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