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도의회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순 경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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