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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노후 연립·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박미연 작성일 2018-01-15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032-625-4154
첨부파일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노후 연립·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3. 9.

신청기간 : 2018. 2. 5. ~ 2018. 3. 9.

○ 지원대상 :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12월31일 이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 지원기준 : 예산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2,000만원 이내 범위)

                  -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사업 :  옥상의 공용부분 보수공사,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등(붙임 3. 작성 샘플 참고)

○ 접 수 처 : 건축관리과【☎(032)625-4154】

 

붙임  1.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1부.

        3. 신청서류 양식(발췌본) &신청서류 작성 샘플 각 1.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노후 연립·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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