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본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기한/방법: 2024.12.31.(화)까지 / 방문, 우편, 메일(jylim0218@korea.kr) 선택 제출 ○ 제출서류 - 질병휴직: ①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②출입국증명서 + ③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진단서X / 기간: 휴직시작일~현재) - 유학휴직: ①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②출입국증명서 + ③등록금 납입 확인서 + ④해당학기 성적증명서 - 육아휴직: ①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②출입국증명서 + ③(본인 해외 출입국시)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 - 가족돌봄휴직: ①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②출입국증명서 + ③간병대상자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진단서 + ④(본인 해외 출입국시)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 - 해외동반휴직: ①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②출입국증명서 + ③동반자 재직증면서 또는 성적증명서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하단 수기서명(또는 인) 필수 ※ 출입국증명서 기간: 휴직시작일 ~ 현재 ○ 문의사항: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종윤(☎62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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