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위원회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 제출도서 목록 및 기재내용 : 일관된 심의도서 작성 기준 및 목록 제시
※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종이없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심의도서는 PDF로 작성 및 제출
2) 자기평가표 : 심의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을 사전 점검
※ 분야 : 주거용 건축물(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3) 심의내용 (반영)확인서 : 행정단계별 심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 단계 : 심의종료 시 / 허가 신청, 착공 시 / 사용승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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